지역농협도 청탁금지법에 해당여부??
1. 농협중앙회 청탁금지법 공직유관기관으로 등재되어 있는데 지역농협도 해당되는지요? 중앙회에서 정책자금 등을 취급하기때문에 유권해석이 어렵습니다.2. 오산시 및 언론사 주관으로 행사를 할시 지역농협 명의로 협찬을 해도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요??법 시행을 앞두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1. 농협중앙회 청탁금지법 공직유관기관으로 등재되어 있는데 지역농협도 해당되는지요? 중앙회에서 정책자금 등을 취급하기때문에 유권해석이 어렵습니다.2. 오산시 및 언론사 주관으로 행사를 할시 지역농협 명의로 협찬을 해도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요??법 시행을 앞두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법 적용대상 해당 여부는 위원회 홈페이지 위원회자료/부패방지/청탁금지법/법 적용대상 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법 제11조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오산시 및 언론사 주관으로 행사하는 경우 양 기관과 지역농협간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청탁금지법 상 금지되는 금품제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