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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명예회원권 보유 및 사용이 금금수수에 해당여부 문의

우리 기관에서는 식사 등을 할 수 있는 회원제로 운영하는 업체(사교클럽)에서 기관장 명의로 명예회원권을 발급받아 간단한 회의 및 식사 등에 회원권을 이용하여할인혜택을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회원권이 없으면 이용불가)이업체의 회원권 종류는 일반회원, 가족회원, 준회원 등 여러제도가 있으며이 회원권은 회원가입시 입회비, 월회비 등을 받고 있습니다. (가격이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명예회원권은 아무런 가입비용을 받지 않고 운영하고 있으며주요기관 단체 장, 각국 대사 등이 명예회원권 발급 대상이라고 합니다.이 명예회원권이 청탁금지법상 금품수수에 해당하는지 문의 드립니다.급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회원권이 특정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에게 발급되고 그 중에 공직자등이 우연히 포함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포함될 수 있으나, 특정인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가액기준 내(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에서만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