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정보간행물 등록 문의

사보의 경우 정보간행물로 등록하면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알고 있습니다.'정보간행물'로 등록된 이후혹시라도 사보의 내용에 '여론 형성, 논평' 등의 내용이 수록될 경우는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정보간행물'로 등록만 하면모든 법의 규제에서 자유로운 건지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원칙적으로 정보간행물로 등록된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보간행물로 등록되었으나 내용상 '여론 형성, 논평'등이 포함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관해서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소관 기관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