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학생을 잘 부탁한다고 하며 카톡으로 커피쿠폰을 제공하였을 경우, 학부모의 처벌 여부?
1. 학부모 A가 초등학생 자녀 B의 담임교사 C에게 학생을 잘 부탁한다면서 카톡으로 5,000원 상당의 거피쿠폰(3만원 미만의 간식 등)을 제공하였을 경우 학부모 A의 처벌(과태료 포함) 여부는?. - 홍보자료에서는 교사 C는 처벌대상이라고 안내되었으나 학부모 A의 처벌 여부에 대해서는 홍보된 사항이없습니다. - 이 경우 미성년 학생 B의 부모 A를 3자로 볼수 있는지, 아니면 이해당사자로 보아 처벌대상에서 제외 되는지가 질문의 내용입니다.
2. 학부모회 등의 단체명의로 교직원 전체(또는 특정학년)에게 간식(1인당 3만원 미만)을 제공하였을 경우 처벌대상이 되는지? 처벌대상이 된다면 그 대상은 누구인지? - 학부모의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면 전체가 되는지 아니면 그 대표자가 되는지? - 교직원이 처벌대상이 된다면 전체가 되는지 아니면 학교장(또는 학년 대표)가 되는지? 3. 현장에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례이므로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