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추석선물관련

시 체육회입니다.체육회 회장은 자치단체장(시장)입니다.체육회 이사들은 이사회비를 냅니다.체육회 이사회비에서 체육회 이사들(본인들)에게 추석선물을(2만원 상당) 돌리려고 합니다.(수신 : 체육회 이사, 발신: 체육회 한가위 추석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라고)이때 회장이 단체장이라 회장(즉, 시장)이 선물을 돌리는 것으로 오해를 할 수 있고이것이 부패방지법에 저촉될지 궁금합니다.금액에 상관 없이 안되는 것인지요? 금액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는 건가요?답변 :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등은 수수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아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