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구청 주관 행사시 물, 빵, 경품(tv, 냉장고) 등을 관내 업체로부터 후원 받을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저희구에서는 매달 걷기대회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관내 구민 등 약 2000여명이 참가하여 함께 걷는 행사입니다.이때 참여한 구민 등(약 2000명)에게 나눠주는 물, 빵, 경품(tv, 냉장고) 등을 관내 업체로부터 후원 받아서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한 업체로부터 후원받는 물품의 가격이 1회 100만원 이상일 것이고, 매회계연도를 합하면 300만원을 초과할 것입니다. 후원업체의 명단은 행사 현수막에 게시할 것이며, 행사에 참여한 구민에게 빵, 물, 경품 등을 업체에서 후원받아서 진행하는 거라고행사도중 방송으로 공지할 것입니다.이렇게 구청 행사시 관내업체에서 후원을 받아서 진행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한 업체로부터 받는 후원물품 금액이 1회 100만원을 넘지않고, 매회계년도 합계가 300만원 이하일 경우,한 업체로부터 1회 100만원 이상, 매회계년도 합계가 300만원 이상일 경우가 각각 다르게 적용되는지,아니면 금액에 상관없이 이러한 행사시 후원받는 물품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닌지,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협찬 가능 여부는 행사 협찬에 따른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경우에도 협찬한 금품등이 정당한 권원에 상응하는 것인지는 절차적요건과 실제척 요건이 모두 구비되었는지 여부 등을 개별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되며, 협찬 명목으로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권원에 해당되지 않아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