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관련 질의사항
- 해외 팸투어 관련1. 해외 자동차 회사는 매년 10여 대 이상의 신제품 자동차를 출시하며, 새로운 제품(자동차) 출시에 즈음하여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출시 행사나 시승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 같은 행사는 전 세계 해당 매체의 기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해당 자동차 회사는 각국에서 매체 및 기자를 특정해 행사에 취재 요청을 합니다(전 세계 모든 기자를 초대할 수는 없으므로). 이 경우 전 세계 각지에 있는 특정된 매체 기자들이 해당 장소(국가 및 도시)로 모여야 진행이 가능하므로, 해당 장소까지의 이동과 해당 장소에서의 숙박, 해당 장소에서의 식사 등 공식 행사와 관련한 제반 비용을 해당 회사가 모두 부담합니다.
제반 비용의 경우, 일부는 해외 본사가, 일부는 국내에서 영업 중인 해당 회사의 수입 법인이 나누어 부담합니다. 매체 소속 기자가 이 같은 행사에 공식 취재 요청을 받아 해당 행사에 다녀오는 경우에도 새로 시행되는 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까? 해외 본사 및 해당 회사의 수입 법인이 제공하는 취재 지원과 관련한 제반 사항의 제한이 있습니까? 유럽, 북미, 아시아 등 국외에서 최소 3~4일 동안 이뤄지는 행사인 만큼 항공료와 숙박 및 식사 비용의 총합은 1회당 최소 100만원 이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ex) 스위스에서 하는 자동차행사를 재규어(또는 스위스경제무역대표부)에서 초청자동차 잡지 기자 1명 초청 제공사항 : 비지니스 항공권 1매, 5성급 호텔(조식포함), 일정표상 공식일정 차량 기간 : 3박 4일 해외 팸투어 1번 내용에서 해외에서 이뤄지는 취재의 경우, 공식 취재 요청 및 제반사항의 제공 주체가 기업이 아닌 해외 국가 (또는 국가의 대리인)인 경우에도 새로 시행되는 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까?2. 법 제8조 제3항 제6호에 금품등의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 예외 중 하나로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이 명시되어 있는데, 언론사 및 여행사 초청 팸투어 행사 시 제공되는 금품등도 이에 해당되는 것인지, '통상적', '일률적'의 범위(금액)는 어디까지 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품 촬영 및 신제품을 제공 받은 경우1. 제품 협찬이 필요한 취재의 경우, 5만원 이상의 제품이라도 촬영 후 업체에 반납하면 문제되지 않는지?(시승 자동차 포함)2. 언론사 기자가 직접 섭외하는 게 아니라 외주 스타일리스트가 제품을 기업에서 협찬받아(빌려서) 촬영하는 경우(촬영 후 반납) 언론사는 기업에게서 금품 등을 수수한 것이 되는지?3. 업체에서 제공받아 촬영 후 손상 또는 소모의 이유로 반납하지 않거나, 업체가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해 반납받지 않을 경우? ex)○ 음식점 및 카페 취재하는 경우, 현장에서 촬영 후 '남은 음식(접대 목적으로 주문한 경우가 아니고,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지불하지도 않음)'을 먹으면 법에 저촉되는지? (해당 메뉴가 3만원 이상일 경우) ○ 피부과나 에스테틱 유가 페이지로 체험기를 진행할 경우(시술비용이나 관리비를 지불하지 않고 시술 받는 경우) ○ 화보 촬영 시 협조를 나온 브랜드 담당자가 식대를 지불하는 경우 ○ 뷰티 테스트용 제품을 받는 경우 (신제품 향수 샤넬 100ml(비매품/판매가16만8천원) 향수 시향 후 반납 없음(년 신제품 출시시 업체 제공)) ○ 신제품 론칭에 맞춰 여러 매체의 편집장(기자)들만을 초대해 런치를 하는 경우 이 행사에 참석한 전원에게 브랜드 비매품 또는 기프트를 선물로 받는 경우 - 스파 뷰티 브랜드 행사에서 모든 기자에게 10만원 이상의 체험 스파 체험 기회를 주었을 경우 - 술이나 레스토랑 등 론칭 행사에서 3만원 이상의 음식과 술을 시식하는 경우 - 취재를 위해 미술관 또는 공연을 관람 후 독자선물을 목적으로 전시표나 공연티켓을 제공 받는 경우 (공연티켓 '스위니토드' - VIP 14만원 초대권 2장(년 공연시마다 기획사가 제공 시)) - 시승차 및 리뷰용 제품 이용 관련 1. 국내에서 영업 중인 회사(국내 제조사 및 수입 브랜드)는 자사 제품(자동차, 머천다이징 제품 등)을 review용으로 마련한 뒤 이를 매체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해당 자동차 회사에 의해 주유, 세차, 정비 등이 완료된 상태로 매체에 제공됩니다. 이 같은 review용 제품을 명백하게 기사 게재 용도로 제공받아 이용(취재, 촬영 등)하는 경우에도 새로 시행되는 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까?2. 시승차 등 review용 제품의 경우, 매체가 해당 회사에 ‘기사 게재를 위한 이용’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적법한 공문을 발송하고 해당 회사가 이를 승낙해 이용(취재, 촬영 등)하는 경우에도 새로 시행되는 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까? - 기고, 강연 등 외부 활동에 따른 이득 관련1. 매체에 소속된 기자가 타 매체나 타 기관, 타 업체로부터 원고, 강연, 자문 보고서 등을 요청 받아 기고하거나 활동한 경우, 그것이 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즉 부당이득의 취득이나 부정 청탁이 목적이 아님에도 그 내용에 상관없이 법 제10조 제1항의 내용에 저촉될 수 있습니까? 외부 매체나 단체, 기관의 청탁으로 인한 기고 활동과 기고 활동으로 인한 수입을 모두 소속된 회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까? ex) ○CJ E&M에서 방영하는 탑기어에 자문으로 기자가 출연하고 받는 출연료 ○타 매체 또는 기관에 원고를 기고하거나 강연, 출연한 대가로 받은 금액이 매 회계연도 기준 누적 금액 합계가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 제10조 제1항의 내용에 저촉됩니까? 아니면 매 회계연도의 누적 금액과 관계없이 1회에 1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않으면 문제가 없습니까? ○언론사 주체 행사에 심사위원으로 참석 후 받은 심사위원 비용2. 법 제8조 제4항에서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때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계없이 배우자 본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공받는 금품등도 새로 시행되는 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까?- 기타1. 언론사 동료 및 선후배(같은 회사, 타사 포함) 사이에서 주고받는 선물이나 밥값은 각각 5만원, 3만원이 넘어도 괜찮은지?2. 일과 상관없는 개인적인 친분으로 브랜드 사람과 식사를 한 경우에 사적 만남과 공적 만남의 분명한 기준이 있는지 예) 대학교때부터 친구 사이로 한 명은 언론사 기자이고 한 명은 브랜드 대표(관계자)인 경우)3. 생일이나 승진에 관련된 선물을 받은 경우 - 꽃 다발(화분) - 브랜드 상품권(할인권) - 금액을 알 수 없는 제작 아이템(핸드 메이드 제품) - 브랜드 비매품(휴대폰 케이스, 우산, 화장품등등)4. 사보 발행 기업(클라이언트)이 언론사고 대행사인 업체도 언론사라면 대행사 업체 직원이 클라이언트의 사보 담당자에게 3만원이상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기업의 사보 담당자가 김영란법에 저촉되는지? 아니면 양쪽 다 저촉이 되는지5. 법 제5조 제2항 제7호에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는 무엇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