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자문계약 체결 관련 문의입니다.
1. 교원이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받는 대가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수금지금품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인가요(제3호)? 만약 그렇다면 통상적인 범위 내의 대가에 해당하여야 수수가 허용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때 통상적인 범위에 관한 기준이라든지 (대략적이라도)가이드라인이 있나요?2.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교원이 학교 외에 다른 기관에 겸직(겸직에 따른 급여를 받는 경우)을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