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교원 자문계약 체결 관련 문의입니다.

1. 교원이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받는 대가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수금지금품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것인가요(제3호)? 만약 그렇다면 통상적인 범위 내의 대가에 해당하여야 수수가 허용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때 통상적인 범위에 관한 기준이라든지 (대략적이라도)가이드라인이 있나요?2.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교원이 학교 외에 다른 기관에 겸직(겸직에 따른 급여를 받는 경우)을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교원이 외부강의등이 아닌 자문을 하고 자문료를 받는 경우, 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여 금품등 수수 금지 예외사유로 볼 수 있습니다.

2. 법령, 규정상 정해진 정당한 절차에 의해 겸직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상 제재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