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2회 동일인(단체)로 부터 식사비용이 합산하여 3만원을 초과한 경우
동일인(단체)로 부터 개인적으로 1일 2회(점심, 저녁) 식사대접을 받을 경우, 각 식사비용은 3만원 이하이나 합산한 경우 금액이 3만원을 초과한 경우 예외사유 적용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동일인(단체)로 부터 개인적으로 1일 2회(점심, 저녁) 식사대접을 받을 경우, 각 식사비용은 3만원 이하이나 합산한 경우 금액이 3만원을 초과한 경우 예외사유 적용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상한액 3만원은 한 끼를 기준으로 함이 원칙이나, 연속되는 기간 동안 2회이상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그 행위가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 있거나 시간적 계속성이 있다면 1회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