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적용대상 기관 등 문의

1. 민간비영리법인이 운영비 및 사업비 전액을 관련 법령 및 지원조례에 따라 전액 보조 받는 경우(소속 공무원도 동 민간비영리법인에 파견)에 적용여부 2. 아울러, 해당 법인의 민간인과 파견공무원의 경우 상호간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단순히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 개인이 공무수행사인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고 법령에 따라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경우 법 제11조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으로 적용받게 되며 이와 관련하여 적용여부 확인은 소관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