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상 제품설명회와 김영란법관련 관련 문의(유권해석자료요청)
안녕하십니까?저는 제약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니다.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 4항 및 별첨에 따라 의료인에게 제공하는 제품설명회시 식사의 최대한도가 1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김영란법상 식사대 3만원과 차이가 있어 이에 대해 유권해석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하였다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그래서, 이와 관련한 유권해석자료를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유권해석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이메일이 금칙어가 되어 부득히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