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자간담회 진행 관련 청탁금지법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생활용품 홍보담당자 입니다. 기자간담회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따르면, 5호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나와있습니다. 1. 기자간담회에서 제공 가능한 범위 문의 드립니다. 참석자 전원에게 <3만원 이내 식사 + 5만원 이내 자사 제품(취재용)>을 제공할 경우, 1회 제공 가능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 기자간담회 초청 대상 및 범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생활용품 브랜드이므로, 생활용품 담당 기자들만 대상으로 간담회 진행하는 경우 ‘일률적 제공’에 해당하나요? 아울러, 실질적인 해당 브랜드 출입 담당자로 범위(인원)를 미리 정해 진행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확인해보시고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6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자간담회가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및 ⑤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그러나, 서술하여 주신 정보에는 이러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정보가 충분하지 아니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기자간담회가 공식적인 행사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간담회에서 제공하는 금품등(사례의 경우 식사와 기념품)은 원활한 직무수행 및 사교 등의 목적으로 가액 범위 내에서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서술하여 주신 사례는 음식물과 선물을 함께 수수하였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나목에 따라 음식물과 선물의 각각 가액을 합산하여 5만원의 범위에서만 수수가 가능합니다.2. "일률적 제공"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특정 개인이나 특정군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가 아니여야 합니다.

다만, 일률적 제공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행사가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고, 제공되는 금품이 "통상적인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같은 법 제8조제3항제6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