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명 골프장 이용 관련
수고많으십니다.무기명 골프장 이용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저의 지인A(일반기업체 근무)이 계열사 직원B에게 부탁하여 B의 회사 무기명 이용권을 얻어 놨는데A는 못가고 C,D(공무원 배우자), E(일반인)만 가기로 했습니다.이 경우 C나 D가 직접 부탁한 것도 아니고 공무원인 당사자와 업무 연관성도 없는데이용할 수 있는지요? 물론 그린피 등 모든 비용은 C,D,E 각자 부담입니다.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많이 바쁘실 걸로 압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리며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