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립학교 교수의 조기취업자에 대한 출석인정 재량에 관한 건.

4-2학기를 다니는 대학생이 교수에게 취업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교수가 출석을 인정해주는 것이 부정청탁 금지법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교수에게 취업을 이유로 출석을 인정받는 것은 행위는 학칙의 위반일수는 있으나, 학칙은 법령이 아니며, 그것이 성적 조작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학교장의 성적처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법질서 전체와 부정청탁금지법의 보호법익인 사회의 공정성 확보보다 그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될 수많은 청년취업자들의 사익이 더 크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해석이 너무나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출석은 학점(성적)을 인정받기 위한 전제로서, 학점(성적)을 받기 위해 출석인정을 요구하는 행위도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0호의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하고, 학점당 이수시간과 관련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를 위반하여 처리,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상 금지되는 부정청탁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그 외 사항은 고등교육법을 담당하는 교육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