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사례금 관련

현재 우리 기관의 행동강령 개정이 진행중이나, 아직 1월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이 과거 그대로인데, 행동강령 개정 전에 외부강의를 했으나, 행동강령 개정 후인 5월에 사례금을 받는다면, 이때는 행동강령 개정 전의 사례금 상한액을 적용해야 하나요, 행동강령 개정 후의 사례금 상한액을 적용해야 하나요? /////[정리예시]기관 행동강령 개정 4. 17. (개정 전 사례금 상한액 45만원, 개정 후 사례금 상한액 100만원) 외부강의일 4. 14.사례금지급일 5. 4. /////위와 같이 기관 행동강령 개정 전(즉, 사례금 상한액이 45만원일때) 실시했던 외부강의의 사례금에 대해, 사례금을 기관 행동강령 개정 이후에 받는다면, 기관 행동강령 개정 후 사례금액(상한액 100만원)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은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그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탁금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을 경우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사안의 경우는 행동강령 개정과 관련한 외부강의등 사례금 기준 질의로 해당 기관 감사담당관 등의 별도 판단이 필요하겠으나 일반적으로 외부강의등 사례금은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을 한 날 적용되는 규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