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톤 대회 협찬 및 경품 요청에 관한 건
저희 기관은 비영리사단법인인데 대표님이 공직유관단체의 기관장으로 겸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기관에서 매년 진행하고 있는 마라톤대회가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 지 궁금해서 질문을 올립니다.저희 기관은 매년 마라톤대회를 개최합니다.마라톤 대회가 워낙 많은 운영비가 소요되어 참가자들의 참가금만으로는 대회가 운영되지 않아 주최 측이 기획사에게 별도의 기획료와 각종 물품을 지원해줍니다.이에 주최 측은 마라톤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 각종 단체들에게 재정 및 현물 지원을 공문으로 요청합니다.그렇게 마련된 재정지원의 경우, 마라톤 기획사 지원금 및 대회운영비, 마라톤 참가비, 경품구입 등으로 사용합니다.현물지원의 경우, 마라톤의 참가자들에게 추첨을 통해 경품으로 나눠줍니다.그리고, 대회에 재정 및 현물 지원해주는 단체에게는 홈페이지 및 대회책자, 현수막 등에 협찬사로서 광고를 해주고, 기부금영수증 또는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또한 대회를 마친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단체에 보냅니다.<질문>1. 마라톤대회 협찬 및 경품 요청이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는 지 궁금합니다.2. 만약에 법에 저촉이 될 시, 어떻게 해야 공정하고 투명하게 협찬을 받을 수 있나요? (현실적으로 협찬이 없이 대회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뜻이 담긴 마라톤대회를 지속하기 위해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