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진대회관련 시상관련입니다.
질의A주식회사에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전국상거래 경진대회를 매년실시 하고 있고금상이상 수상한 학생들에게 상장 및 상금을 지급하고 수상한 학생들의 지도교사(금상이상)에게 해외문화탐방의 기회를 주고 있고 이에 따라 동 회사에서 숙박, 항공, 삭사,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알려주세요
질의A주식회사에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전국상거래 경진대회를 매년실시 하고 있고금상이상 수상한 학생들에게 상장 및 상금을 지급하고 수상한 학생들의 지도교사(금상이상)에게 해외문화탐방의 기회를 주고 있고 이에 따라 동 회사에서 숙박, 항공, 삭사,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2. 사전에 지도교사에게 지급될 상품(해외문화탐방 등)을 공고했음을 전제로 '전국상거래 경진대회'는 참가자를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로 하고 있어 대상자가 불특정 다수인으로 열려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공정한 절차 및 방식에 따라 단체부문 수상자를 선정하여 금상 이상을 수상한 학생들의 지도교사에게 해외문화탐방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상품)에 해당하여 허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