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서 정한 '사적거래'의 구성요건과 판단에 대해
안녕하십니까 ? 저는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사회인문연구회 소속 산업연구원에서 일하는 연구원입니다. 산업연구원은 국가정책관련 연구를 시행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연구자에게 원고료 형태로 법에서 정한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문의를 드립니다. 1. 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에서 외부강의와 함께 기고에 대한 댓가도 대통령령에서 정한 상한액 이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에서 외부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모두 법위반에 해당하는 지요 ? 2. 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서는 사적거래로 인해 제공되는 금품은 법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외부전문가가 자신의 노동에 따라 제공한 원고에 대한 원고료 지급이 이에 해당하는 지요 ?3. 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서 규정한 사적거래에 해당하기 위한 구성요건과 해당 여부는 누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요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