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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에 행사관련하여 찬조할 경우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 등이 그 대상이 되어 있는데 공직자등으로 이루어진 단체에 (건설과 교수협회, 의사협회, 등등) 그 단체의 구성원들 중 일부와 이해관계를 가진 사인이나 법인이 (건설사, 제약회사) 행사 찬조를 하거나 지원을 할 때 부패방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공직자등으로 이루어진 단체여부와 관계없이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없이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등을 수수하거나 그 이하 금액이라 하더라도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수수할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금품수수가 금지 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