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법 해당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요즘 김영란 법 관련해 질의가 많아 바쁘실텐데 고생이 많으세요.제가 근무하는 곳이 산업부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인데요(기관명:에너지미래포럼),산업부 전 차관분들이 주로 고문으로 계시고(이 분들께 임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현재 대표를 맡고 계신 분은 사립대 총장이십니다.저희 단체의 주요 활동 중1. 매월 조찬 포럼을 개최하여 포럼에 참가하는 참석자에게 강의 및 조식 제공2. 이사회, 운영위원회, 산업부와의 정책 간담회 등 회의 개최이렇게 두 가지 활동의 김영란 법 저촉 여부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조찬 포럼에는 업계의 전문가나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연사로 오시는데"강의료"를 지급할 경우 김영란 법 발효 후에는 법에 정한대로 지급하면 문제가 없는 것이지요?연사 외에 일반 참석자에게는 약 5만원 상당의 조찬이 제공되는데제가 알기로 이는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것이어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혹시나 해서 확인 부탁드립니다.그리고 이사회나 정책간담회 등의 각종 회의에서는저희 기관의 회원사 임원분들이 대표로 참석하시는데 보통 규모가 20인 안팎입니다.(연 5회 이내 개최)이사회나 운영위원회 외에 정책간담회 때는 주무부처인 산업부에서 공무원들이 참석하십니다.이럴 때 회의 후에 오찬이나 석식 등을 제공하는데 금액이 때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10만원 정도입니다.(교통비 등 다른 실비의 지급은 일체 없습니다.)기관의 운영을 위해 회의를 하는 자리여서 접대나 청탁과는 관련이 없습니다만이런 경우도 김영란 법의 적용 대상인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