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외부강의 문의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조건이1.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어야 함2.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아야 함3. 다수에게 지식, 의견을 전달하는 강의 및 회의 형태여야 함여기서 한가지만 충족되어도 외부강의 인가요?아니면 세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