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육사업에 대한 외부강사료 김영란법 적용관련 문의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을 운영하는 운영기관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2일~3일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외부 강사에게 강의료를 아래와 같은 규정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 법적근거 및 관련법령>1. 고용보험법 제 31조제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 52조제 1항 제6호, 제2항 및 제3항2.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제1항제3호3.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규정(고용부 고시 제2015-114호,'15.12.31)4.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운영규정(고용부 고시 제2015-83호,'15.11.26)5. 전략분야 인력양성사업 운영규칙(한국산업인력공단 내규,'15.12.17)상기 관련법에 의하여 외부강사료를 A~D 등급으로 나누고 A등급일 경우 시간당 20만원을 규정에 따라 지급했었습니다.김영란법에 의하면 강사료 지급에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아래와 같이 문의를 드리오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문의 1>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이 정부 법 규정에 의해 강사료 지급규정에 따라서 지급되는데이 같은 정부사업들도 김영란법에 해당되어 외부 강사료가 적용 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문의 2>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전자부품연구원, 한국광기술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구기관 직원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 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문의 3>국립대학교 교수, 부교수, 조교수의 경우 외부강사료 상한액은 얼마 인가요?<문의 4>공직자의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중 "그 외 직원" 의 경우 20만원과 1시간 초과하면 추가사례금 1/2로3시간 강의해도 20만원 + 10만원 = 30만원 지급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상기 30만원이 1일 한도액인지요?<문의 5>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는 시간당 100만원씩 외부 강사료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예, 3시간 강의시 300만원 지급 가능)<문의 6>외부강사료에 대한 연간 한도액은 따로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문의 7>김영란법 시행일이 9/28일로 알고 있습니다.외부강사료에 대한 김영란법 적용시 강의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나요?아니면 강사료가 입금된 날짜를 기준으로 하나요?외부 강의와 외부 강사료 입금일이 아래와 같은 경우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 일 경우 어디를 기준으로 적용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예) 외부 강의일 : 9/21일 김영란법 시행일 : 9/28일 외부 강사료 입금일 : 9/30일 외부 강의날짜가 9월말과 10월달에 잡혀 있어서 상기 문의에 대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