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근무 1년 계약직, 촉탁직도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간신문사에서 1년 계약직, 1년 촉탁직도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일간신문사에서 1년 계약직, 1년 촉탁직도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일간신문사는 법 제2조에 따른 언론사에 해당하며 언론사의 임직원은 언론사와 근로계약등을 체결한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1년 계약직, 촉탁직도 언론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