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초등학교 입학홍보의 부정청탁금지법 해당여부 문의드립니다.
사립초등학교에서 입학홍보를 위하여 홍보지류와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인근 유치원 배포하고자 합니다. 1. 홍보물품을 유치원측에 전달할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지요? 2. 홍보물품을 선물로 보아 50,000원 상당을 넘지 말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3. 또한 인근 유치원 원장님들과 입학홍보를 위한 식사를 할 경우에도 위 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