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직자등에 포함된 기관의 영업활동 문의

1. '공직자등'에 포함되는 기업의 관공서 및 기업체 홍보 광고 수주를 위한 영업활동이 청탁금지법 해당 여부 1) 당사 영업직원이 공직자등에 포함되는 기관의 담당자를 방문하여 서비스 소개, 특정 계약 수주 등을 위한 미팅을 진행하는것이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 2) 미팅 후 3만원 이하의 식사 또는 음료를 제공하는 경우 직무수행을 위한 식사로 예외사유에 해당 되는지?2. '공직자등'에 포함되는 기업의 당사 상품의 가입댓가로 가입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은품 지급시 청탁금지법 해당 여부 1) '공직자등'에 포함되는 기관에 동일 조건으로 지급되는 상품 가입 사은품(물품또는현금)을 제공하는경우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 2) '공직자등'에 포함되는 기업이 '공직자등'에 속하지 않는 기업 등 일반인에게 가입댓가의 사은품을 지급하는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는건지?3. '공직자등'에 포함되는 기업의 임직원이 당사의 영업활동 등을 위하여 '공직자등'에 속하지 않는 기관(법인)의 임직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활동 등은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4. 공무수행사인 판단기준에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해당되는지 여부 5. '공직자등'에 포함되는 기업의 내부 직원간 3,5,10 규정 적용 여부 1)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제공하면 모든것이 청탁금지에 적용이 되는건지? 2)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제공하는것은 청탁금지에 해당되지 않는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단지 계약 수주 등을 위한 모임을 가졌다고 하여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됨(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은 1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다. 가입자라면 누구든지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사은품을 제공하였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합니다.

라. 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 각 호는 공무수행사인의 유형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제1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제2호),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제3호),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제4호)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이 적용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기관소속위원회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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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