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문의]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택시운송조합, 버스운송조합 등, 조합원들도 김영란법의 대상인지 여쭤보니 홈페이지의 대상파일을 참조하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대상파일은 이미 참조 후 명확하지 않아 다시 드리는 질문이니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붙임의 파일에 아래 조항이 있습니다.○ (법 제11조제1항제2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의 경우 대표자와 실질적 업무종사자를 포함 ※ (예시) 공인회계사 등록등록취소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공인회계사회, 연수교육을 위탁받은 대한변호사협회,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변경폐업신고 접수업무를 위탁받은 감정평가협회 등 단지, 택시운송조합, 버스운송조합 등은 애매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합들이 대상자인지 아닌지 명확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운송조합의 경우 대상자가 맞다, 아니다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