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질의드립니다.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드립니다.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 대학생들의 서울 대학생활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기숙사를 지원.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이곳에 그 기숙사를 사용중인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자신들의 아들딸들에게 좀더 좋은 식사 및 간식을제공하고자 따로 얼마씩 갹출하여 지자체에 내려고 하시는데, 이경우에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될 지 문의드립니다.해당부모님들이 자발적으로 기숙사를 사용하는 그분들의 아들딸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식사 및 간식 제공을 위함인데, 최근 기사에서 학부모 간식비 제공도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는 기사를 보아이렇게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