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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사인 범위 및 공무수행인이 접대하는경우

수고가 많으십니다.1. 청탁금지법 11조4항에 의거 공사감리자도 공무수행사인 범위에 해당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리회사 구성원 모두가 공무수행사인에 포함되는지여부가 알고 궁금합니다. 예) 감리회사 구성원이 용역을 수행하는 감리원, 회계 ,총무, 설계직,구조등 다양하게 구성되어있는데 감리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직원도 공무수행사인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2. 감리회사 구성원 전부가 공무수행인범위에 해당이 되는경우에 회계직원이 금융기관등 적용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접대하는경우는 청탁금지법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공사감리자는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공무수행사인으로서 법 적용대상에 해당되고, 이 경우 법령에 따라 공무상 감리를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만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합니다.

2. 금품등을 수수하는 자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