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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권원의 인정 여부

안녕하십니까? (사)한국커피협회라는 법인단체입니다.우리 협회는 매년 세계바리스타대회에 출전할 한국 국가대표를 선발하고 WCE(World Coffee Event)가 개최하는 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2017년 6월에는 부다페스트에서 대회가 개최되는 바, 우리나라 대표선수 인솔 및 지원(대회준비, 참여국가 코디네이터 미팅 참여, 대회 통역 등)을 위하여 현재 국공립대학에 재직중인 전공 분야 교수를 파견하고자 합니다.이에 최소한의 비용(항공권 및 호텔비)을 협회에서 지원(개별 지급이 아닌 협회에서 항공권 및 호텔비를 일괄 결제)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내용이 청탁금지법 등에 위배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귀 협회와 파견 교수 사이에 세계바리스타대회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제공이 금지되나(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 해당 여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나, 문의하신 세계바리스타대회의 주최자는 WCE이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예외사유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2.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 해당 여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데, 파견 교수가 계약 등의 방법으로 세계바리스타대회에서 부여받은 일에 합당한 상응하는 정도의 금품등(항공권 및 호텔비)을 지급받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