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권원의 인정 여부
안녕하십니까? (사)한국커피협회라는 법인단체입니다.우리 협회는 매년 세계바리스타대회에 출전할 한국 국가대표를 선발하고 WCE(World Coffee Event)가 개최하는 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2017년 6월에는 부다페스트에서 대회가 개최되는 바, 우리나라 대표선수 인솔 및 지원(대회준비, 참여국가 코디네이터 미팅 참여, 대회 통역 등)을 위하여 현재 국공립대학에 재직중인 전공 분야 교수를 파견하고자 합니다.이에 최소한의 비용(항공권 및 호텔비)을 협회에서 지원(개별 지급이 아닌 협회에서 항공권 및 호텔비를 일괄 결제)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내용이 청탁금지법 등에 위배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