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자녀 결혼식 식대
수고 많으십니다.공무원 자녀를 둔 부모입니다.제 딸 결혼식에 하객에 대한 식대가 현실적으로 3만원 갖고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따라서 예식장 구하기도 어려운 실정으로 ~~질문) 공무원 자녀의 결혼식에, 불특정 하객에게 제공하는 식대가 3만원이 넘는 경우 ~~ " 부정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지 여부* 참고로 일반인 자녀 결혼식에 공직자등이 하객으로 오는 경우에는 법률 제8조 3항 8호에 의한 사회상규에 해당되어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귀 위훤회의 질의응답사례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바랍니다. 식장예약이 급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