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정기간행물 등록 및 적용 여부 등

안산상공회의소 홍보 담당자입니다.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관련 질의 사항입니다.1. 상공회의소는 상공회의소법 제3조에 의거하여 상공업 진흥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회원사를 대상으로 상의보를 제작하여 회원사에게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기간행물 등록 및 신고 대상의 경우에는 언론인으로 구분되어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상의보 발간(월간, 격월 등), 경제보고서 발간 등도 정기간행물로 구분되어 등록 신고를 해야 하는지와 청탁금지법에 적용을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상의보 - 회원사 제품, 소식 및 기업애로 건의, 경제보고서와 상공회의소 사업안내, 소식 및 광고 등 (상의보구성 비율 : 회원사 소식 및 제품, 광고 70%, 나머지 30%)2. 정기간행물로 등록을 해야 한다면 청탁금지법의 발행인(대표)과 결재권자, 실무담당자 모두 적용을 받는 것인지, 간행물 담당자만 적용을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3. 매주마다 뉴스레터라고 회원사 소식 및 사업 안내, 경제동향 보고서, 교육 등의 소식을 회원사 대표 및 임직원에게 이메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뉴스레터도 간행물로 보아야 하는지,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 상공회의소에서 발행하는 상의보가 정기간행물 등록 대상인지 여부는 적용 법령 소관 부처에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사보, 협회지 등을 발행하기 위하여 등록 또는 신고한 법인, 단체, 즉 부수적으로 언론활동을 하는 법인, 단체의 경우 '정기간행물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합니다.

3. 위 질의와 마찬가지로 정기적인 뉴스레터가 간행물로 포함되는지 여부는 법령 소관 기관에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