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관련 문의드립니다.
깨끗한 나라, 청렴한 세상 만들기에 고생이 많으십니다.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드립니다....최근 종교단체에서 국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는 소방공무원들을 위하여감사의 뜻 전달 캠페인 일환으로 관할소방서 직원들을 위한 식사초대 또는 소방용품 지원계획 의사를 전달받았습니다..식사초대 또는 소방용품을 지원받을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배가 되는지....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깨끗한 나라, 청렴한 세상 만들기에 고생이 많으십니다.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드립니다....최근 종교단체에서 국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생하는 소방공무원들을 위하여감사의 뜻 전달 캠페인 일환으로 관할소방서 직원들을 위한 식사초대 또는 소방용품 지원계획 의사를 전달받았습니다..식사초대 또는 소방용품을 지원받을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배가 되는지....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직무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거나 직무와 관련한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은 원칙적으로 수수가 금지되나, 법 제8조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됨(직무와 관련이 없는 자로부터 수수하는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도 허용됨)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