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업무 협약 체결시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A사가일반 민간기업인 B사와 업무 관련 협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내용은 사업 활성화를 위한 포괄적인 협력입니다.이때 B사가 향후 준비중인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격을 취득할 때A사와의 업무협약이 가점으로 작용한다면 청탁금지법 등에 해당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답변 이메일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청탁금지법의 부정청탁은 법 제5조 각호에 따른 청탁을 공직자등에게 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A사와 B사 간 업무협약을 가점을 인정하는 것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 사항을 A사 청탁방지담당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