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해당 법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9월 28일 해당 법이 시행되면서 몇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학부모는 학교 교사에게 5000원 짜리 커피쿠폰이라도 보내면 법에 저촉된다"라는 것을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1. 스승의날에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사에게 촛불케이크, 과자등 작은 선물을 준비하는 것도 법에 저촉되나요?2. 미성년자도 해당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저질렀을 시 처벌대상에 포함되나요? (미성년자도 적용되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공직자등의 금품수수는 법 제8조제3항의 예외사유가 아닌 이상 금지되며, 특히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선생님과 학생 간에는 법 제8조제3항제2호 예외사항 적용없이 금품수수가 제한됩니다.2.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는 처벌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이와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형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