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권원에 대한 질문
1. 교수님들이 자문용역을 진행하는 경우 간단실험, 조사, 내용발표가 포함 되어있습니다. 발표의 경우에는 법9조, 시행령6조 에 해당할 것 같은데 간단실험, 조사에 관한 금액을 발표금액에 합산한 금액이 법10조, 시행령 9조에 해당하는 금액기준에 적용 받는 것인지 아니면 간단실험, 조사부분은 정당한 권원(법 8조 3항 3호)에 해당되고 발표부분(외부강의료)만 법 10조, 시행령 9조 금액기준에 포함되는 것인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문의를 하는 이유 시행령 [별표2] 2-나 항에 보면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 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이체의 사례금을 포함하고 , 실비로 제공되는 교통비는 제외한다.)2. 이 경우 정당한 권원에 포함되려면 어떤 요소가 필요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