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정당한 권원에 대한 질문

1. 교수님들이 자문용역을 진행하는 경우 간단실험, 조사, 내용발표가 포함 되어있습니다. 발표의 경우에는 법9조, 시행령6조 에 해당할 것 같은데 간단실험, 조사에 관한 금액을 발표금액에 합산한 금액이 법10조, 시행령 9조에 해당하는 금액기준에 적용 받는 것인지 아니면 간단실험, 조사부분은 정당한 권원(법 8조 3항 3호)에 해당되고 발표부분(외부강의료)만 법 10조, 시행령 9조 금액기준에 포함되는 것인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문의를 하는 이유 시행령 [별표2] 2-나 항에 보면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 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이체의 사례금을 포함하고 , 실비로 제공되는 교통비는 제외한다.)2. 이 경우 정당한 권원에 포함되려면 어떤 요소가 필요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자문용역 계약에 따른 발표가 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이 경우 정당한 권원은 ‘정당한’ ‘권원’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권원의 존재 여부와 권원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며 목적이나 제공사유가 정당한지 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사적 거래인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권원의 존재 자체만으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권원 그 자체의 정당성 여부는 별도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