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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축물 공사 현장의 감리원, 공무수행 사인인가요?

부정청탁금지법은 공무수행 사인 또한 공직자로 취급하여 법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요. 현재 공공기관에서 발주 받은 건축사업을 진행하는 도중에 해당 건축물 공사의 감리를 담당하는 감리원은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를 대리로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수행 사인으로 취급되어 부정청탁금지법의 공직자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축물 공사 현장의 감리원, 공무수행 사인인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감리의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4호의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해당하여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