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축물 공사 현장의 감리원, 공무수행 사인인가요?
부정청탁금지법은 공무수행 사인 또한 공직자로 취급하여 법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요. 현재 공공기관에서 발주 받은 건축사업을 진행하는 도중에 해당 건축물 공사의 감리를 담당하는 감리원은 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를 대리로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수행 사인으로 취급되어 부정청탁금지법의 공직자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축물 공사 현장의 감리원, 공무수행 사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