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질의 사항
ᄋ 질의 요지:- 고문 및 자문이 청탁금지법 상 근로자 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ᄋ 질의 내용- 청탁금지법 해석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고문’의 경우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해석될 경우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 등’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석(관련판례 등에 근거)Q1: 위촉 계약서등은 작성하지 않았으나, 해당 기업의 정관 및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고문’으로 위촉되고, 위촉 수수료를 월정액으로 지급받으면서 해당 기업의 사업관련 자문, 심사위원 등의 역할을 하는 자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지 여부 및 적용된다면 근로자 등인지 아니면 공무수행사인인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Q2: 계약서등은 작성하지 않았으나, 해당 기업의 정관 및 자문위원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자문위원’을 위촉하였으나, 위촉된 본인은 해당기업에서 자문위원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이고(위촉장 등 부여 안함), 실질적인 역할은 해당기업 사업관련 회의에 간헐적으로 참석하여 회의비만을 지급받는 자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및 적용된다면 근로자 등인지 아니면 공무수행사인인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