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질의사항
- 교육의 직접·위탁 운영사업을 영위하는 기관이 직접, 위탁 교육 사업을 위해 섭외한 강사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공직자 등(교수, 공무원 등)인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을 명문그대로 해석한다면 외부강의 사례금 수수제한의 경우에 해당될 소지가 있으나,- 청탁금지법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제한 규정의 취지가 우회적인 금품등 수수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위 기관이 특별법에 따라 지식보급 사업의 일환으로 양질의 컨텐츠를 보유한 강사를 섭외하기 위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 사업의 지속을 위해 매우 중요한 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Q: 위 기관에서 수행하는 직접·위탁 교육의 경우는 노동력에 대한 정당한 반대급부의 제공 및 전문지식의 활용·공유로 보아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 적용 제외 사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또는 법 상 다른 근거로 인하여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 적용 제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