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시설 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고용부 지정 민간훈련시설로서서울지역에 본부를 두고 지방에 여러개의 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훈련운영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에 의거 국가(고용부 지방고용센터)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실업자를 대상으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국가로부터 직업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도 공무수행사인으로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으로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