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직업훈련시설 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고용부 지정 민간훈련시설로서서울지역에 본부를 두고 지방에 여러개의 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훈련운영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6조에 의거 국가(고용부 지방고용센터)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실업자를 대상으로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국가로부터 직업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도 공무수행사인으로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으로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여 공무수행에 관하여는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준용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