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관광청와 언론 업무 관련
안녕하세요저희는 외국관광청을 고객사로 둔 홍보대행사입니다.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저희의 주업무인 신문사 또는 잡지사를 저희 본국에 취재 보내주는 업무가 불가능해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사실인가요?그렇게 되면 언론을 통해 관광지를 홍보해야 하는 저희 업무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저희가 협업하는 기자분들은 모두 여행관련 매체 기자분이시거나 여행담당 기자분들이시고 이런 취재 없이 기사 생성이 불가능한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언론사와 일하긴 하지만 프리랜서인 여행작가와의 작업은 가능하다고 이해하고 있는데 맞나요?한국사무소가 아닌 본청과 한국언론인이 직접 업무를 진행하는 것은 어떤가요?법이 시행되는 28일 전에 출국을 하고 입국은 28일 후가 되어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는데 사실인가요?신속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