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적용시 공무원 의제규정이 있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 여부
각종 지정사업자 제도를 규정하는 법령에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원래 공공기관의 업무를 법령에 따라 위탁받는 것이 아니라(위탁에 대한 근거조항이 없음)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만 해당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지정사업자제도의 취지로 보입니다. ex)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제42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 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임원 또는 직원 2.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임원 3.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위 예에서 공인전자문서센터나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그러한데 이러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의제조항이 있다면, 청탁금지법 상 공무수행사인(법 제11조제1항제1호)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형법상 뇌물죄에 있어서만 공무원으로 의제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또한, 공무원 의제 조항 중에는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 "그 밖의 법률"에 청탁금지법이 포함되어 공무위탁여부와 관계 없이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아래 이메일로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