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인터넷신문사의 대표자와 임직원에 대한 범위 문의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마목 및 제2호 라목의 언론사에 인터넷신문사가 포함되고, 대상자에 대표자와 임직원이 그 대상에 포함된다는데, 임직원의 범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저희 회사에서는 인터넷신문사업 외에도 다른 온라인(web,app,game)사업,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부설연구소 등이 있는 벤처기업입니다.그렇다면 위에서 인터넷신문사업을 하는 부서 이외의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원, 별도사업의 각 담당자, 경영지원부서 등 해당법인의 모든 직원이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만약 일부만 해당된다면 그 기준에 대하여 여쭙고 싶습니다.답변은 ***************** 으로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마목에 따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언론사는 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제1호 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은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 질의사항의 경우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일의적 답변은 제한되나, 일반 기업 등이 부수적으로 언론활동을 하는 경우 인터넷신문 발행업무 종사자만 공직자등에 해당할 수 있으나 언론사 법인으로서 그 소속 임직원이라면 인터넷신문 발행업무 종사자가 아니더라도 공직자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