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사의 대표자와 임직원에 대한 범위 문의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마목 및 제2호 라목의 언론사에 인터넷신문사가 포함되고, 대상자에 대표자와 임직원이 그 대상에 포함된다는데, 임직원의 범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저희 회사에서는 인터넷신문사업 외에도 다른 온라인(web,app,game)사업,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부설연구소 등이 있는 벤처기업입니다.그렇다면 위에서 인터넷신문사업을 하는 부서 이외의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원, 별도사업의 각 담당자, 경영지원부서 등 해당법인의 모든 직원이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만약 일부만 해당된다면 그 기준에 대하여 여쭙고 싶습니다.답변은 ***************** 으로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