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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공식행사 제공 금품 등) 관련 질의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인 충북 단양군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부패없는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하심에 감사드리며우리군에서 개최예정인 행사와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내용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총회를 우리군에서 11월 2일부터 3일 양일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이에 따라 전국에서 우리군을 찾는 시장, 군수, 구청장 님들께 기념품 등을 제공하고자 할 계획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르면'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은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해당 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데,========================================================================================================<질의사항>1. 통상적인 범위의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국민권익위원회에 발간한 해설집에 따르면 통상적인 범위의 기준은 '유사한 종류의 행사에서도 동일하게 제공되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수준의 금품 등을 의미'한다고 하며,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 장소 및 목적, 참석자의 범위 및 지위, 주최자의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해당 범위의 판단은 소속기관의 장(청탁방지담당관)과의 상담을 통해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통상적인 범위를 매년 타 기관(2015년 여수시, 2014년 경주시 등)에서 제공한 기념품(5만원 이상) 등의 기준으로 잡으면 가능할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2. 금번 행사(총회)의 주최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개최하고 우리군에서는 후원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후원인 우리군에서도 제6호에 따라 총회에 참석하는 참석자(시장,군수,구청장)들에게 일률적으로 기념품 등의 제공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바쁘시더라도 질의되는 내용에 대하여 회신을 부탁 드리며, 보내주실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외사유인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에는 기념품 등 선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