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직유관단체 적용대상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인공제회 감사실입니다.과학기술인공제회는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나목 공직유관단체 에 포함되어 있습니다.(인사혁신처 리스트에 고지)과학기술인공제회의 부설기관인 대덕복지센터의 적용 대상 포함 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대덕복지센터는 과학기술인공제회 정관 상에 설치 근거를 두고 있으며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별도의 사업자등록번호, 독립적 인사, 독립된 규정) 또한, 위 공직유관단체 리스트 상에 대덕복지센터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배경 하에서 대덕복지센터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는 과학기술인공제회와 별도의 법인에 해당하며,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해당 센터는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기관이 법 적용대상기관의 권한을 법령에 따라 위임·위탁 받은 경우라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