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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야유회 시 비용 지출이 관련 법률에 위반이 되는지 여부 질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조직(상호금융업, 주택조합, 협동조합 등)에서 소속 조합원을 대상으로 야유회 등을 진행할 때 총 지출 비용의 합계액에서 참석한 조합원이 참가비 등 본인이 부담한 비용을 제외한 후, 참석한 조합원 1인당 평균 지출액이 30,000원 이상일 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답변은 이 메일 ****************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를 규율하는데,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금품등의 수수자가 ‘공직자등’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합니다. 만약 해당 조직이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할 경우 그 소속 직원에게 제공되는 금품등(법 제8조제3항제1호) 또는 직원상조회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법 제8조제3항제7호)으로서 허용 가능성 등이 있으나, 구체적 사실관계를 통해 이에 해당되는지 판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