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3만원짜리 식사를 100번 샀을 때

안녕하세요 다음 사항을 질문 드립니다. 첫번째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1. 대통령령 이내 금액 3, 5, 10 역시 합산하여 연 300을 넘으면 안 되는 것인지 여부 (노골적인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어 매번 식사를 함께 하는 경우는 제외함)2. 만약 위 질문에서 대통령령 이내 금액 역시 합산하여 연 300을 넘지 않아야 할 경우동일 회사 임직원들이 금액이 합산하여 300으로 산정되는지 여부 입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시행준비단입니다. 1,2) 법 제8조제1항의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여부 산정 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금액(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식사, 5만원 이하 선물, 10만원 이하 경조사비)은 제외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